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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환경소개
공장등록절차
김천, 이제는 경제입니다
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에 투자하십시오. 공장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면 (주, 야, 공휴일) 상관없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.
공장설립승인대상
제조시설 면적이 500㎡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으셔야 되지만
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인 공장을 설립시에는 별도 승인없이 건축허가로서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.
공장설립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
공장승인 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
14일
산업의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
7일
원처리기간과 상관없이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.
언제든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
TEL.
054-420-6233, 6234
공장등록 관련서식
공장등록 관련서식
공장(신설,증설,이전,업종변경,제조시설설치)승인(변경승인)신청서
산업단지입주(계약,계약변경)신청(확인)서
사업계획서(개별,계획입지용)
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
공장(등록,등록변경,부분등록,건축물등록)신청서
사업계획(승인,변경승인)신청서
사업계획서(창업자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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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담당자
: 투자유치과 / 420-6233
최종수정일
: 2018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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