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수도권 이전기업 | 신·증설기업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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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| 중견기업 | 중소기업 | 대기업 | 중견기업 | 중소기업 | |
입지 보조금 |
- | 입지투자액의 10% 이내 | 입지투자액의 30% 이내 | - | - | - |
설비투자 보조금 | 설비투자액의 8% 이내 | 설비투자액의 11% 이내 | 설비투자액의 14% 이내 | 설비투자액의 8% 이내 | 설비투자액의 11% 이내 | 설비투자액의 14% 이내 |
구분 | 인센티브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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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보조금 | · 20명초과 고용인원1인당 월 100만원, 6개월 범위, 최대6억원 이내 |
교육훈련 보조금 | · 20명초과 고용인원1인당 월 100만원, 6개월 범위, 최대6억원 이내 |
입지 보조금 | · 투자금액의 20%이내 최대 50억원 이내 |
이전 보조금 | · 본사이전 -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, 최대 5억원 이내 · 공장이전 - 투자금액 20억원 초과, 초과금액의 5% 범위내, 최대 50억원 이내 |
※ 공통조건 : 투자양해각서(MOU)체결 기업, 투자금액 300억 이상 또는 신규고용인원 300명 이상 조건 충족
※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
구분 | 감 면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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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| 2019.12.31.까지 75% 경감(일반산업단지내) |
재산세 | 5년간 75% 경감(일반산업단지내) |
구분 | 감 면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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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/법인세 |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% 감면 |
취득세 |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75% 경감 |
재산세 | 창업일부터 3년간 면제, 그 다음 2년간 50% 경감 |
구분 | 감 면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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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|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감면(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→ 귄역 외 이전) |
재산세 | 5년간 면제, 이후 3년간 50% 감면(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→ 귄역 외 이전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