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감포교 일부차량 통행제한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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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재용 | 작성일 | 2018.10.24 18:31:04 |
도로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아포읍 송천리~감문면 송북리를 연결하는 노선(군도19호) 중 국가하천을 횡단하는 감포교에 대하여 일부차량의 통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 1. 구 간 : 감포교(군도19호) 2. 기 간 : 2018. 5. 15 ~ 교량개체 완료시까지 3. 제한대상 : 총중량 18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 4. 우회노선 : 붙임 참조 5. 문 의 : 도로철도과(☎420-689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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