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건설·사업장·지정·생활·감염성폐기물을 통틀어 폐기물이라 합니다.
-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2013.01.07 view 5620 석면조사 제도 안내 0 석면조사 대상 :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건축물: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㎡이상이면서, 철거.해체 하... |
2013.01.07 view 6462 |
2013.01.07 view 6486 석면이 1%이상 함유된 폐기물(슬레이트, 텍스 등)을 철거할 경우 철거 과정은 구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감독을 하고 시청 생활환... |